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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회는 사단법인 해동공자최충선생기념사업회라 한다.

제2조(사무소소재지) 본 회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경기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 회는 해동공자 최충선생의 성덕과 위업을 추모하고 민족자주정신과 애민정신 및 교육정신을 온 국민에게 계승시켜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우리 겨레의 학술과 예술의 진흥 및 선전사업

    2. 전적, 고문서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수집, 조사, 정리보존 관리하며 자료의 제공 보급사업

    3. 고전국역 간행사업

    4. 국내외 유관단체 및 연구자와 교류 및 지원사업

    5. 본회의 목적사업과 관련있는 정부의 위탁사업

    6.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본회 회원은 본관이 해주최씨로서 본 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7조(회원의 임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규정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준수

     3. 회비 및 기타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이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켰거나 제7조의 임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단, 징계의 종류는 견책, 권리정지, 제명 등으로 한다.

제10조(포상) 본 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11조(임원)  1. 본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5인 (이사장 포함)

      (2) 감사  2인 

    2. 본 회의 임원은 취임등기 후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12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에 약간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이사장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14조(임원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6조(이사장) 이사장은 본 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17조(이사)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8조(감사)  1. 감사는 본 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본 회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1회의 정기 감사와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

    4. 감사는 위 각항의 감사에서 부당한일을 발견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위 4항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타 임원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나 처 외 삼촌 이내의 혈연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4장 총  회

 

제19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0조(소집)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로 하되, 1월중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3. 임시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제청이나. 재적회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나 또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1조(부의사항)  총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2조(정족수) 1. 총회 정족수는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법인의 해산, 재산처분을 할 경우에는 총회원의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 사 회

 

제23조(구성) 이사회는 이사로(이사장포함)구성한다.

제24조(소집)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25조(부의사항)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의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정족수)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재  정 

 

제27조(재산) 1. 본 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를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세입) 본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을 충당한다.

     1. 회비

     2. 입회비

     3. 지원금

     4. 사업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수입

제29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30조(회계년도)  회계년도의 정부년도에 준한다.

제31조(세입세출예산의 편성 및 승인) 세입세출 예산은 매회계년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32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7장 사 무 국

 

제33조(설립)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34조(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명을 둘 수 있다.

      1. 시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본 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이사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8장 보  칙

 

제35조(해산) 본 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총회원의 3분의2 이상 출석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6조(잔여재산귀속) 본 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 자치단체,  또는 본 회와 관련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37조(정관변경) 본 회의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8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 조직과 운영에 관한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서류

 

제9장 부  칙

 

  제1조 본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최초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고 서명한다.

  제3조 본 회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과 같다. 

  제4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2011.11.03.)

  제5조 본 회의 회칙개정은 주무관청의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2020.01.14.)